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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환자 재등록해야 의료비 혜택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 희귀 난치질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재등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제도’ 적용기간(5년)이 만료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크론병을 시작으로 파킨슨병, 혈우병 등 157개 질환에 적용된다. 2013년 기준 등록자는 87만4000명, 진료비 총액은 3조1723억원이다.

애초 건보공단은 적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재등록을 받으려 했지만 질환별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면서 법령과 검사 의무화 방안 등을 정비하느라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에 재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재등록 기간(2014년 10월 1일~12월 31일)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사가 확진한 환자다.

재등록하려면 질병별 재등록 기준(www.nhis.or.kr)에 따라 검사하고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나 의료기관에 내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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