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추가로 부과한 액수의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에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3조7007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8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2193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858억원(29.7%), 2012년 8258억원 중 6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491억원(88.0%) 등이다.
이는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이 불복을 제기했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 사건의 금액은 5825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54.0%나 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 강화와 함께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와 정확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지적했다.
국세청측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 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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