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토요일 오전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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