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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안 평가> 여야 모두 ‘윈윈’ 3차 합의안… 유족 배제는 논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살을 주고 뼈를 얻는’ 합의는 없었다. 어느 한측의 일방 승리라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은 웃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웃기만은 힘든 합의안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이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합의안의 마지막 쟁점은 결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별검사 1인이 누가 될 것이냐를 사이에 둔 치고받는 밀고 당기기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누가 될 것이냐는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였다.

이전 합의안과 비교 하면 새정치연합 측에선 최초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2차 합의안에선 여당 몫의 특검 후보 2인에 대해 유족의 사후 동의 절차가 추가됐다. 요약하면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사전 사후 두차례에 걸쳐 야당 및 유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진 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 경우 시일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부적절 인사를 동의해줄 수밖에 없다는 유족측의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야당과 합의를 해야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의 마지막 요구였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비중립 인사 배제’ 조항은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여당도 야당도 이 조항을 걸어 특정 특검 후보를 ‘비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2차 합의안이 최종안’이란 평가에 추가로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란 실리를 끌어내며 한발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10월 중으로 처리한다는 ‘당근’을 받아 안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선 안된다는 원칙도 끝까지 지켜냈다. 양측 모두 ‘윈윈’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특검 임명 과정 구간구간마다 여야와 유족의 갈등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대로 10월말께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장 180일(90일+90일) 동안 세월호의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소홀, 관제 실패, 부실 수색 및 언딘 특혜 의혹, 청와대의 언론통제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하게 된다. 특검과는 별개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가동된다. 조사위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장 2년까지다. 이럴 경우 오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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