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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ㆍ분장 관련 업무 종사하기 위해 머리카락 자르기 자격증까지 취득할 필요 없게 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화장(化粧)이나 분장(扮裝) 관련된 업무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포함하는 미용업 일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화장이나 분장 등의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관련 기술 외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춰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정부는 그러나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손질하고, 고용노동부는 ‘미용사 메이크업’(가칭)이라는 화장, 분장 관련 자격증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 분장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해도 불필요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기술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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