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백혈병 등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탯줄혈액)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대혈을 찾아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백혈병ㆍ중증 재생불량성 빈혈ㆍ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에 사용되는 기증 제대혈 제제의 단가를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낮춰 잡고, 일부 사례의 경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급ㆍ만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설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대혈 이식 치료는 골수 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가 쉬우며,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 당시 자신의 제대혈을 ‘가족 제대혈은행’에 맡긴 경우가 아니면, 환자는 ‘기증 제대혈은행’에서 조직에 맞는 제3자의 조혈모세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기증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을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에 5곳이 국고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알맞은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한 병(요구르트병 크기ㆍUnit)에 400만원에 이르는 제대혈 제제(이식을 위해 제대혈에서 분리한 유핵세포·혈장) 사용비(제대혈 채취·검사·제조·보관·공급 비용)가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제대혈 공급 비용을 분석해 적정 단가를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환자는 비용의 5~10%(10만3000원~20만6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혈포세포이식 대상 질환 범위에도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가지 질환을 추가했다”며 “이번 기증제대혈 제제 건강보험 적용과 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고,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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