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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탕, 삼탕 장년고용 대책…실효성에 의문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의 재탕ㆍ삼탕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24일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고용불안과 질 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대 문제를 안고 있는 장년층 고용을 해결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정책의 초점이 흐려졌고, 고용불안과 함께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있는 사무직 장년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50세라도 기술만 배우면 해결돼”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법을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연간 840만원에서 월 20만원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사업 역시 기존에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정도다. 이미 국내 기업들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장년 나침판 프로젝트(가칭)’의 경우 장년 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장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년 근로자 본인들의 경력 관리가 안돼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장년 근로자들의 경력을 연장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ㆍ중소기업 인재교류 사업 역시 정부가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대기업 장년 근로자가 1~2년간 외부 중소기업체에 파견 형식으로 교류 근무한 뒤 본사로 돌아올 수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원을 꺼리고 있다.

사무직 퇴직 또는 예정자에게 국립 및 민간 훈련기관에서 용접이나 전기 관련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이미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퇴직 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장년 근로자들이 더욱 회사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요즘 정부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봤던 정책들이 또 나오는 듯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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