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 한 바 있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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