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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 고용, 5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 대책’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질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가 핵심이고, 목표다. 장년 근로자들은 재직 불안에 떨고, 퇴직을 한 뒤 재취업을 해도 겨우 일용직 일자리를 갖는데 그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크게 5단계로 나눠 장년고용 대책을 마련했다. 평생 현역으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재직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최대한 늘려주고, 은퇴나 퇴직 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재율이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장년층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장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게 ‘장년 나침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0대 진입시 경력진단, 생애 경력 및 노후설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장년 근로자들이 각자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관리계획을 세워주고, 이에 대한 생애경력카드까지 구축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퇴직 전부터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 ‘이모작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도 지원해준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50세부터 지원해줬던 장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내년부터는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60세 이상 일할 수 있게 정부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현행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해준다.

대ㆍ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ㆍ기술을 전수하고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대기업으로 복직하게 된다. 근로자 교류 전 임금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 중 9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에 장년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년 취업인턴제를 5인미만 벤처 및 창업기업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업종별 협회를 활용, 퇴직자들의 취업알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장년층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은퇴 후 사회 공헌 및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일부 연기ㆍ지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장년 친화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사업장 시설, 장비 등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재해다발 업종 내 장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년층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거점 및 업종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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