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교육장,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학, 전학해 줘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