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보호 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교육장,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학, 전학해 줘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해 요청토록 했다.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력 조회 대상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 확인해 바로 회신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령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확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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