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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대출' 은인표 전일저축銀 대주주 징역 3년
[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2일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56)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은씨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들을 이용해 전일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을 받아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중 43억원에 대한 부실대출 혐의, 이 돈의 일부인 25억원을 개인의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는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거액인 점, 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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