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담뱃세금이 2000원 가량 올라, 현재 레종 20개비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벌써부터 담배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담배 한 보루의 현재 가격은 2만5000원. 한 갑 당 200원이 오를 경우 한 보루의 경우 2만원이 올라, 4만5000원이 된다.
10보루를 사 놓으면 20만원을, 100보루를 사 놓으면 20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에 담배를 사 놓는 소위 ‘사재기’를 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인 용도로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고, 10보루만 사놓으면 20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
본인이 담배를 소비할 목적으로 담배가격이 쌀 때 담배를 사 놓고, 사용한다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벌금이나 형법상 처벌할 수도 없다.
문제는 담배를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할 경우 발생한다.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사재기 해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담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담배를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6조(벌칙)에는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담배 1000보루를 보루당 2만5000원에 살 경우 모두 2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구매를 위해 들어간 시간비용이나 보관비용 등은 산정하지 않았다.
이후 담배가격이 보루당 4만5000원이 되면 1000보루는 4500만원이 되고, 모두 2000만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사재기의 단위가 더 커지면 수익의 규모는 더 커진다. 1만 보루라면, 2억원, 10만보루라면 20억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문제는 1만보루, 10만보루를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게 쉽지 않다는데 있다.
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매점에서 시간을 두고 유통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담배의 경우 오래 보관하면 연초 특유의 향(香)이 날라가,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냉장보관을 하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 보관비용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
소규모 이익을 위해 100보루, 1000보루를 보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1만, 10만 보루 이상을 보관하는데는 추가의 보관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유통을 위해 누군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사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일반 흡연자들은 본인 소비를 위해 몇 보루씩 개인적인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사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담배 수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 중이다. 담배 제조, 수입, 도매업자들이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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