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그리고 폐기물부담금이다.
현재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20개비 당),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액의 50%), 폐기물 부담금 7원(20개비 당),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20개비 당), 부가가치세 10%(227원)이며, 세금과 부담금의 합계액은 1,55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1,323원)으로 담배가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되었다(1갑당 360원). 당시 국산 및 수입산 담배 모두에 부과되었건 담배판매세, 교육세 및 전매납부금은 물론 수입담배에만 부과되었던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의 담배 관련 제세를 담배소비세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후 담배소비세는 1994년, 2001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1994년의 100원 인상(360원에서 460원)은 당시 목적세인 교통세의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재정(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의 50원 인상(460원에서 510원) 역시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었다. 2004년 말에는 담배소비세율을 조정세율(시행령)의 형식으로 궐련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2004년 말의 세율인상이 처음이었다.
교육세는 1996년 7월부터 담배소비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7월부터 2000년까지는 담배소비액의 40%(184원/1갑)를 국세인 교육세로 추가적으로 부과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이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액의 50%(321원/1갑)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은 1997년 5월부터 담배 1갑당 2원이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2월과 2004년 12월에 부담금을 각각 1갑당 150원, 354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1994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담배 1갑당 20원의 공익사업 부담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2002년 2월부터 연초안정화 기금 부담금을 1갑당 10원을 부과하다가 기금조정 목표액(3,000억원)이 달성됨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부담금의 부과가 종료되었다.
한편, 폐기물부담금도 1997년 1월 신설되어 담배 1갑당 4원, 2004년 12월부터 7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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