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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 제제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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