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9월6일부터 대체휴일까지 포함된다면 10일까지 무려 5일간의 추석 연휴에 출근을 하거나 재택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장 별로 상이한 단체협약인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공식 휴일은 주휴일인 1주일에 하루와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포함해 모두 53일이다.
이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노사가 약정휴일을 정해서 쉴 수 있지만, 이는 각 사업장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휴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말한다. 일반 사업장, 즉 일반 기업체의 휴일과는 다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일반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휴일로 본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고 있을 때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평소 일당의 50% 가중된 일당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돼 있다. 또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공휴일이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과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이 공휴일이다.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명기돼 있다면, 이날도 휴일이라 할 수 있고, 이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 수당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50% 가중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추석 전날이나 추석, 추석 다음날이 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1시간이라도 출근을 하거나 재택으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평소 수당의 50% 추가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직장인 A 씨는 추석날 재택 근무로 2시간을 일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A 씨는 평소 시간당 근무 수당인 1만원에 50%가 추가된 1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 씨의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다면, A 씨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추석의 대체휴일인 10일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휴일이고, 이에 따라 10일 출근 혹은 재택으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50% 가중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장에 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각 근로자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재택 혹은 출근해 근무를 했을 때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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