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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75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6900억 조기지급…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5만3000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급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5618억원에 비해 22.8% 증가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시행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92만원으로 지난해 72만원에 비해 27.7% 늘었다.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개선하고 최대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실제 부양 자녀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는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03만 신청 가구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다. 이는 지난해 78만3000가구의 96.2% 수준이지만 9만여 가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총 지급 대상 가구는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 대상 75만3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000가구(37.7%),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000가구(34.4%)로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000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000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27만6000가구로 36.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416가구에도 총 11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한후 신청제도(신청마감 이후 3개월 내 가능)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도 23억원을 지급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대상액의 90%만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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