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담배 한 갑에는 모두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우선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다.
일례로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붙는 제세기금은 1549.8원으로 금액 대비 62%에 달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값을 최소 갑 당 적어도 2000원 가량 올리는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값을 갑 당 최소 2000원 올린다는 문 장관 및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담뱃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갑 당 2500원이 담뱃값은 4500원이 되고, 이중 세금은 3549.8원이 된다.
담뱃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올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승분인 2000원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이 갑당 6.4달러인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낮다”며 “2004년 500원을 올린 후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담뱃값은 계속 내려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 한 갑 당 붙어 있는 세금은 안전행정부의 담배소비세, 교육부의 지방교육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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