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독한 마음을 품었다.
우선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재해 판정 절차를 개선해 부정비리가 숨어들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에서 장해판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안까지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 즉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시에에는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 내민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6일 ‘부정 부패 척결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본부장, 병원장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렴을 결의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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