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새로운 휴대품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 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화장품 몇 개 사면 끝”,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27년 만에 이만큼이라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다른 나라랑 너무 비교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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