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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는데… 새 아파트 사볼까?

건축비 인상 및 서울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 향후 분양가 오를 전망
합리적 가격 책정된 기존 분양 아파트 반사이익으로 인기 급상승

하반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 심의를 앞두고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인상을 결정한데다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분양 아파트들의 가격들도 따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구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8년 12월 이래 동결됐었던 표준 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년간 용역을 통해 하반기 개선안 마련, 연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도 오르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는 9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심의는 3월과 9월, 연 2회 이뤄진다. 인상폭에 대한 고시가 끝나면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는 아파트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1일 고시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꾸준히 인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3월 1.91% 올렸으며 6개월 뒤인 9월 다시 2.1%를 더 올렸다. 올 3월에도 0.46%를 인상시킨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회복세에 접어 들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2년말 3.3㎡당 1580만원선에서 올해 1월 155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 기준 1564만원선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분양가 상한액 심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론 주변 시세와 적정한지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비에 건축비를 합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연내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라면 건축비가 인상되기 전 분양한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자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된 기존의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되려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물산이 신길뉴타운 11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의 경우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신길뉴타운 첫분양 아파트 단지로 사업속도가 지연될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합사업의 특성상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됐다. 영등포구청이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114㎡는 3.3㎡당 1,400만원 초반대, 전용면적 84㎡는 1,4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며, 전용면적 59㎡는 1500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편이다. 2012년 6월, 인근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80만원 수준이었다.

삼성물산의 분양관계자는 “하반기 신규분양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수요자들이 부쩍 많아져 기존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입지와 상품성에 비해 착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한 계약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는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949가구 규모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선 1단계(2018년 완공예정)사업에 신풍역이 계획돼 있어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을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영등포구 신길동 252-11번지 현장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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