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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답십리18구역 추가분담금 논란에 대한 조합의 반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17일 답십리뉴타운18구역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당시 사업비가 2653억여원이었으나 1년 후인 올해 초 관리처분인가 당시 사업비가 3342억여원으로 약 688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업비가 약 700억원 가량 늘었고 이는 곧 추가분담금의 증액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총 440여명 중에서 200여명이 현금청산을 신청했으니 남은 조합원 240여명이 약 7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증액으로 1인당 3억원에 가까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십리18구역 조합이 설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추가분담금이 3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사업비는 약 688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사업비의 증가 이유는 현금청산 신청자가 많아 현금청산금이 당초 계획된 약 200억원에서 863억원으로 693억원 증액 책정됐기 때문이고, 타 사업비는 오히려 4억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합원 분양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분양가 차액만큼 조합에 132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왔습니다.

조합 측이 보내온 설명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 당시와 관리처분 당시 분담금 수준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양신청 당시 A씨의 자산 평가액은 1억5268만원이었고 비례율 97.7%를 적용받아 1억4902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A씨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2364만원으로 1억4902만원을 제하면 개별 분담금은 2억7462만원 수준이 됩니다.

A씨의 관리처분인가 당시 자산 평가액 역시 1억5268만원으로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율 97.3%를 적용받아 보상액은 1억4856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A씨의 조합원 분양가는 오히려 4억2109만원으로 약 250만원 가량 낮춰져 개별 분담금은 2억7252만원으로 210만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조합 측에 따르면 분양신청 당시와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의 분담금 수준은 약 200여 만원 차이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은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조합원 B씨는 분양신청 당시 자기 자산을 5억4577만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비례율 97.7%를 적용받아 5억3267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B씨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2364만원으로 보상가 5억3267만원에서 제하고 1억902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조합원 B씨는 역시 자기 자산을 5억4577만원으로 평가받았고 비례율 97.3%가 적용돼 5억3103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분양신청 당시보다 약 160만원 적게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분양가가 4억2109만원으로 떨어져 분양신청 당시보다 약 90만원 정도 늘어난 1억994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조합의 요지는 분양신청 당시와 관리처분 당시의 조합원 분담금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 측은 또한 답십리18구역은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 받았고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 총회는 실시한 바 없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조합은 만일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지난 3월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을 때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결이 있었어야 하나 없었으므로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주로 벽보가 훼손된다거나 기물이 파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은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과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며 조합이 사주한 바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또한 조합은 최대한 조합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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