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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해체 소식에 해경 시험 수험생 '멘붕'..김영란 법이란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 법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 지망생들이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해양경찰학교 교육원이 위치한 전남 여수까지 출발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해경은 올 상반기 경찰관 316명과 화공·선박기관·일반환경 관련 일반직 20명 등 33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해양경찰관 채용에는 268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5대 1에 달했다. 일반직에도 449명이 지원, 2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심리전문가 특별채용 전형 일정에는 지난달 9일 해양경찰청에서 시행된 실기시험(구술)의 합격자들에 한해 20일 적성검사와 신체 검사를 계획했다.

또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 법,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멘붕이네”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 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 법, 해체만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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