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숨은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하는 공동검사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상황점검회의’와 ‘제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공동검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권에 존재하는 ‘숨은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공동검사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함께 하는 검사다. 당초 한 번의 검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금감원)과 예금자보호(예보), 통화정책 수행(한은) 등을 파악해 검사의 효율성은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이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관별로 검사반을 운영해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데다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 검사와 검사결과 통보 지연 등으로 이중 부담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금감원-예보 공동검사부터 개선해 기관별로 운영하던 검사반을 하나로 통합, 단일 검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검사대상을 분담하고 검사 결과는 공유해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시행한 후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대형ㆍ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도 다소 길어진다. 다만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해에는 예보가 단독 조사를 하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