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식품 피해 사고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중국산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판 업체가 잡혔다. 해당 업체야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속아서 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에 나서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겠지만 그러기엔 보상금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다보니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다.

개인별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농식품 관련 사고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분야에서 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금은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법원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농식품 사고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어려웠다.

이계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법체계하에서는 농식품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 관련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설문 결과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1.7%로 ‘잘 되고 있다’고 답한 14.6%를 크게 웃돌았다. 

농식품 피해로 가장 우려되는 사례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꼽혔고,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식품, 유통기한 미기재 또는 허위표시, 유전자 조작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도 불안감이 컸다.

농식품 관련 분쟁해결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 바뀐 식생활 환경에 맞게 테이크아웃이나 건강기능 식품 등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음식점 등 농식품 관련 서비스와 조리 식품에 대한 분쟁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농수축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1차 농축수산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