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노인과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은 금융상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데다 변화가 심한 금융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은퇴를 겨냥한 상품이나 부동산 등 주요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인들조차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가입 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키로 했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감독기관은 특히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해주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토록 각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