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ㆍ제도에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의 규제 수를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 강도성 중소기업지원팀장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ICT 민·관 전략 설명회’에서 ICT 융합ㆍ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ICT 규제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 총량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기존 규제를 없애는 등 총량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규제 존속과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효력상실제’(규제일몰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신속처리ㆍ임시허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ICT 규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ICT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점검ㆍ수립한다.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인 ‘범부처 ICT 활성화 지원단’은 온ㆍ오프라인에서 상시 개선과제를 점검하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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