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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같은 빈곤층 찾아내 도와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아끼는데만 급급한 정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의 빈곤층 지원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수급대상 빈곤층을 수혜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이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000명, 2012년 139만4000명을 거쳐 2013년 135만1000명으로까지 줄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삶이 좋아져 빈곤에서 탈출했다기 보다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벌써 수년째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였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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