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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공시해야…과도한 이익제공 행위도 공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르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그간 은행들은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1%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공시해왔다. 이에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은 수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금융사고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사고 공시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금융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더는 쓸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되면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사건이나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 사기사건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된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공개해 자연스럽게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은행은 공시를 통해 이익 제공 일자와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 등까지 알려야 한다.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은 금전의 경우 해당액, 물품은 구입비용, 편익은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충당금 적립전 이익, 은행계정 자금조달 및 운영, 회원 조합 현황, 골드 뱅킹 부문 대차 대조표 등 18종의 보고서는 받지 않기로 했다. 신탁상품별 유동성 비율 등 18종은 보고서 양식이 개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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