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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 月100만원 지원…문화소외지역 10곳엔 ‘작은 영화관’ 신설
문체부 ‘2014년도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화여가사 자격증’ 도입 전문인력 양성도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주변에 영화관이 없어 인근 대도시까지 나가야 했던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립하고, 저소득층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ㆍ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의 문화체험을 늘리기 위해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이 들어선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다.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10개에는 작은 영화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광역권별로 4개의 인디 뮤지션 연습ㆍ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를 만들고, 스포츠버스 3대로 ‘찾아가는 체육관’을 시범 운영한다.


국민의 운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우수체력 인증자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화를 즐기고 싶어도 비용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가구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술작품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공연단체에는 대관료를 최대 80% 지원하거나,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 스태프 비용을 지원한다.

예술가가 마음껏 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생계 걱정도 덜어준다. 2013년 통계청 조사 및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문화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67%에 달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이 같은 ‘긴급복지사업’은 1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한다.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50개관)ㆍ공립박물관(12개관)ㆍ작은 도서관(36개관) 확충에 나서며, 잡음이 일었던 문화재 수리ㆍ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1억원 이상 수리공사는 감리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5억원 이상 수리공사에만 해당됐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전체 공사의 80%가 감리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위주인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전환한다.

또 문화일자리 창출 등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 1000명의 문화 분야 서비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콘텐츠, 9월 관광, 11월 스포츠 등 분야별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한편 10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및 ‘아리랑대축제’ 개최,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을 계기로 한글ㆍ아리랑ㆍ태권도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올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문화를 더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문화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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