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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상 고액세입자 대출 제한…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말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6억원 이상의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액 세입자의 경우 대출을 제한해 실 매매로 전환시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재산세도 내지 않는 등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 매매보단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고액 세입자의 경우 실 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자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더 나아가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주택은 전세보증한도를 기존의 90%에서 최대 80%까지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면서 이들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과다한 대출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변동금리가 전체 대출의 90%로,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을 97만 가구로 늘리고,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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