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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자산매각시 불가피한 손실 면책
기재부, 정상화대책 확정…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 가족의료비 지원 등도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공무원 수준에 맞춰진다. 대학생 학자금의 무상지원이나 가족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에 활용된 일체의 우대조치는 모두 금지된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필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매각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이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등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채감축ㆍ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당장 1월 말까지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분기 중으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수준 이상의 복리후생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 사망 시에도 산재보상을 넘어선 퇴직금 가산지급이나 유족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며, 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어진다. 대학생 학자금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다 해도 무상지원은 금지된다. 고용세습 논란을 일으켰던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도 모두 없애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해 새로운 복리후생제도는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1월 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3월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은 부채증가율이 국회에 제출했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산 매각방안이 이번 부채감축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영업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도 강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은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논의를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중점관리 기관 18개와 방만경영관리 기관 20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는 3분기에 진행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도 가능토록 한 만큼 1월 중으로 평가단을 조기 구성해 윤리성 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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