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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 한국 자회사 추진
[헤럴드생생뉴스]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한국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모아 ‘에어아시아코리아’법인을 세우고 국토부에 국내 항공운송업 면허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우선 국내선인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앞으로는 국제 면허까지 받아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받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에는 에어아시아 최고경영자인 토니 페르난데스가 국토부를 방문해 고위 관계자에게 항공사 운영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에어아시아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항공법 규정을 피하려고 에어아시아코리아 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항공법에는 ‘외국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국내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에어아시아코리아가 설립되면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투자자들보다 에어아시아가 실질적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어아시아가 지난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려던 시도도 외국 항공사의 국내 진출에 대한 논란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가 법인을 만들어 면허를 신청하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안보와도 관련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을 지배하고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가 생길까 봐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의 신청이 들어오면 항공사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견해를 들어보고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적은 지분으로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 지분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분율 구조, 의결권 비중, 법인 임원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외국 항공사 진입 장벽이 더 높다. 2006년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이 최대 허용지분인 25%를 출자해 버진아메리카를 설립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 회사가 사실상 외국 항공사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최고경영자교체 등 여러 조건을 달아 뒤늦게 승인한 예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에어아시아가 한국에 들어와 초저가 공세를 펼쳐 시장을 잠식할까 경계한다.

일부 항공사는 특히 경영진이 에어아시아 진출에 촉각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시장을 일단 개방하면 다른 외국 항공사도 국내에 잇달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업 특성상 외국자본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저비용항공사는 에어아시아의 파격적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맞을까 봐 특히 우려가 크다. 에어아시아는 최근 필리핀 제스트항공을 인수해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출범한 다음 특가행사로 인천∼세부 편도 항공권을 6만원에 내놓기도 했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을 흩트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다 만약 어느 회사가 쓰러지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소비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에어아시아는 자회사 설립으로 “한국 항공업계를 자극해 항공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운임, 서비스 등의 선택 폭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에어아시아는 또 “에어아시아코리아 지분을 25%만 보유한다. 내국인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에어아시아는 지원 기능만 담당할 것”이라면서 “충청권 항공 관련 시설에 1억달러를 투자해 청주공항을 항공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인천,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아시아엑스를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에 자회사를 두는 등 날로 확장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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