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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배추김치가 물로 씻으니 국내산 백김치로…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11부터 이달 11일까지 62일 동안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 대2의 비율로 혼합해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곳이 적발됐다. 또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동원된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김치제조ㆍ유통업체, 양념류 가공ㆍ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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