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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산재보상서 임금채권 보장 · 창업 촉진까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메인에는 화면이 번갈아 바뀌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지켜주세요,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한 복귀를 돕습니다” 등이 보인다.

표현대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생긴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고,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기도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다.

문제는 근로자가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의 강도가 다르다. 생떼를 쓰는 민원인부터 막무가내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다”는 의무감에 업무를 실행한다. 내년에는 민원 쏠림현상이 과도한 보상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질병 승인 절차를 정비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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