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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조세심판원의 조세불복 인용율 40%”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금액이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조세심판원에서 상반기까지 조세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가 40%나 넘었다. 일단 ‘때려보고 보자식’의 세금 징수 때문에 납세자의 심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지난해 12조3097억원으로 1만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조세불복 금액 5조3012억원에 비해 4년새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비율은 41.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심판청구 2276건중 무려 950건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율이 2009년 24.6%, 2010년 23.5%, 2011년 24%, 2012년 26.4%로 지난 4년간 20% 초중반을 웃돌았던 것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법원의 조세불복 행정소송 패소율도 34.3%에 이르렀다. 올해 법원의 조세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은 8805억원 대비 3025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세수 부족을 충당하느라 무리하세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불복 건수의 증가율보다 조세불복 금액의 증가율이 훨씬 가파랐다. 2009년 조세불복 건수은 1만7386건, 2010년 1만7671건, 2011년 1만7678건, 2012년 1만7975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조세불복 금액은 2009년 5조3012만원, 2010년 8조8499만원, 10조330만원, 12조3097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되어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과세 실명제’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ㆍ납세 비용을 줄이는 정확한 부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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