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의자에게 수사 개시 알려주는 황당한 ‘국정원직원법’ 손봐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사전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사전통보 없이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로 체포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신분보장을 빌미로 수사권까지 침해하는 국정원직원법을 이 기회에 전면적으로 손봐야한다는 것이다.

1963년 제정된 ‘중앙정보부직원법’을 모태로 하고, 2012년 개정 시행된 국정원직원법은 23조에서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을 제외하고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에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조사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뒤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남 원장이 항의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수사 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도 명시하지 않아 국정원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에도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국정원 직원에게만 특혜를 보장해주는 국정원직원법은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몰라도 권력형 비리나 일반적인 범죄 혐의에 있어서 만큼은 국정원에 부여된 과도한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X파일’ 사건이 불거졌던 2005년에는 심재철, 유기준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23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 국정원 직원 대상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등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올해 새롭게 발의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에게 수사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다는 게 국민적 상식에 맞느냐”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안 당론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