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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천연과일’ 일부 수입주스…납성분 국제기준 3배
수입 과일주스에서 국제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 기준치(CODEX) 0.05ppm을 초과한 과일주스가 37건 327t 수입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메달 애플주스’(미국)에서 국제 기준치인 0.05ppm보다 최대 4배나 많은 0.07~0.2ppm의 납이 검출됐다. 100% 천연 과일주스로 알려져 임산부ㆍ어린이에게 인기가 있는 ‘세레스 주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국제 기준치를 2~3배 초과한 0.1~0.15ppm의 납이 검출됐다. 또 ‘델스포드 오가닉 주스’(프랑스), ‘유기농 오렌지 망고 주스’(미국) 등 유기농 제품으로 보이는 과일주스에서도 각각 0.09~0.2ppm, 0.06~0.1ppm의 납이 검출됐고,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중국산 사극 열매 주스에서도 국제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0.1~0.2ppm의 납이 검출됐다.

이 밖에도 ‘랑거 석류주스’(미국),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미국), ‘커클랜드 시그니처 애플주스’(미국), ‘뉴맨스 오운 그레이프주스’(미국), ‘하비스트 클래식 프룬주스’(미국) 등의 과일주스에서 국제 기준치 0.05ppm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 과일주스 납 허용 기준치가 국제 기준치보다 6배 높은 0.3ppm인 탓에 모두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유럽(EU)은 과일주스의 납 허용 기준치가 0.05ppm으로 국제 기준과 동일하지만, 식품 수출은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치를 따르도록 돼 있어 자국에선 유통이 불가능한 과일주스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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