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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기 의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맡은 탓에 ‘1인2역’ 국감 진풍경
[헤럴드생생뉴스]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석에 앉아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인2역’ 국감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다. 교문위원인 서 의원은 공교롭게도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북치고 장구도 쳐야 하는’ 미묘한 처지에 놓였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국감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이 기관의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당연히 이번 국감을 앞두고 출석이 통보되는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전임 회장을 맡았던 유정복 현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과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겸임했으나, 유 장관은 국토해양위 소속이어서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내가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위 소속이었는데 올 초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위가 교문위로 바뀔 때쯤 이미 회장으로 내정됐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인 게)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색한 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당에 결정을 맡겼다”면서 “여야 간사가 논의 중인데 야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서 의원의 ‘셀프 감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국감 당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펼 전망이다. 우선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중립성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생활체육 분야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의원이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립학교 이사장과 달리 생활체육회장직은 보수를 받지도 않고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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