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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공공기관장 자녀 채용특혜… 이번에도 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당초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지원서 접수마감 이후 임의로 채용인원을 늘리면서 현직 공공기관장의 자녀가 최종 합격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무조정실과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 근거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B공공기관장의 아들인 B군은 지난 2011년 8월 농기평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다음해인 2012년 2월 같은 기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다. 당시 B군이 응시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2명으로, 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10명까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됐다. 그러나 B군의 성적은 당시 공동 15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원서 접수가 2월 21일에 이미 마감되었음에도 불구, 농기평은 퇴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3일 채용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B군은 채용인원의 3배수인 15명 이내에 최하위로 포함돼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B군의 직속상관(계약직 재직 시)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B군은 서류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B군은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인사위원회가 무순위로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최종후보자 7명 안에 포함됐고, 원장은 최종점수 2위를 제외한 채 B군을 비롯한 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농기평의 채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장 자녀의 특혜문제 외에도 한 차례의 공식적인 필답전형도 실시되지 않고 지원자들의 서류점수가 뒤바뀌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는 등 총체적인 채용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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