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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버리고 병역면제’ 5년간 무려 1만7000명
[헤럴드생생뉴스]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개편 청사진을 그린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장남 역시 18세가 되던 2003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가 최근 5년동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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