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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용역직원은 사망해도 후속조치 안해”...이윤석 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보수 업무 중 용역직원이 사망해도 사후보상 등 조치내역을 외주사에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용역위탁직원 사고현황은 사망 39명ㆍ부상 15건이었다. 하지만 사상자가 가장 많은 도로보수 작업자에 대한 사고조치내역에 대한 도로공사의 확인 자료는 없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영업소, 도로보수 등 3가지 업무를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등이다. 업무분야별로 안전순찰원 5명 사망ㆍ1명 부상, 영업소 3명 사망, 도로보수 39명 사망ㆍ15명 부상당했으며, 일반 이용객은 56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위로는 갓길작업, 중앙분리대 작업, 도로재포장 등 작업인부를 졸음운전 등 운전 과실로 인해 충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이패스 통과시 영업소 직원을 충돌하거나 사고현장 관리중인 안전순찰원을 뒤따르던 차량이 재차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사망 작업자에 대한 사후 조치내역’ 해당 란에는 ‘자료 없음(외주사 관리)’라고 표기됐다.

이 의원은 “도로보수 작업인부의 사망 및 부상사고에 대해 외주업체에만 떠넘기고 조치내역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발주책임자인 도로공사가 심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외주업체의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자료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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