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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안나오기만 해봐라’… 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
‘해외 출장’은 국정 감사를 피하는 재벌 오너나 그룹 CEO들의 단골 메뉴에 오른지 오래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잡기 놀이는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법부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 ‘엄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계기로, 올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인데, ‘처벌이 약하다’, ‘실효적 처벌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각종 개정안들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창의 증인선서 거부뒤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도록 한 개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다.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 안은 ‘일수벌금제’가 핵심인데, 벌금을 소득에 비례하게 내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벌 총수나 일가족들이 ‘쥐꼬리 벌금’으로 증인 출석을 모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윤관석 의원은 ‘증인 채택’ 이후에 확정된 해외출장은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아예 ‘증인 선서’를 안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도 내놨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60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한이 해외출장으로 무력화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여당도 실효성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에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동조하는 분위기다.

사법부도 국회 불출석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 4월 법원은 국회 증인 출석에 불응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해 검찰 구형(700만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검찰 구형보다 2.5배 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재벌 오너 등 소위 사회 지도층에 ‘불관용 원칙’이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추세여서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불출석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만들거나, 고스란히 출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1년 사이 실형이나 법정구속된 재벌가 인사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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