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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사건 112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의 30대에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30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38) 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죽었고 자신은 용의자 3명을 피해 야산에 숨어 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경찰관 25명을 긴급 출동시켜 1시간여 동안 현장 수색을 벌였지만, 살인사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허위신고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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