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난에 겨우 구한 전세집... 들어가보니 돼지우리? 세입자간 청소문제 어떻게하나?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얼마전 서울 종암동의 전세 아파트를 겨우 구해 들어간 김모(40)씨. 요즘같이 전세가 귀한 시기에 겨우 집을 구한 기쁨도 잠시. 이사 간 집은 하수구가 꽉 막혀 있는 것은 물론, 주방이 심하게 녹이 슬고 알 수 없는 악취까지 나는 등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는 이전 세입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나는 원래 이렇게 하고 산다,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당연한거 아니냐”는 대답이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으면 아예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전세난 때문에 집 자체가 없었고, 또 전 세입자가 ‘내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냐’는 입장이라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항의한 끝에 싱크대를 모두 교체하고 바닥을 들어내 청소를 한 후에야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며 겨우 구한 집을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가는 세입자 사이에 청소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한 일부 세입자들이 청소를 해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간 청소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깨끗한 집을 원하는 신규 세입자와 적당히 해주면 되지않냐는 이전 세입자간 다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원룸임대를 하는 집주인들도 지저분하게 집을 사용하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평구에서 원룸임대를 하는 이모(52) 씨는 “계약이 만기돼 나가는 세입자들 가운데 도저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기시 청소비로 3만원을 받고 있지만 그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오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입주 전 원상태로 하고 나가야 한다고 기재를 하거나 손상이 심한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tig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