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항의한 끝에 싱크대를 모두 교체하고 바닥을 들어내 청소를 한 후에야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며 겨우 구한 집을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가는 세입자 사이에 청소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한 일부 세입자들이 청소를 해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간 청소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깨끗한 집을 원하는 신규 세입자와 적당히 해주면 되지않냐는 이전 세입자간 다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원룸임대를 하는 집주인들도 지저분하게 집을 사용하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평구에서 원룸임대를 하는 이모(52) 씨는 “계약이 만기돼 나가는 세입자들 가운데 도저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기시 청소비로 3만원을 받고 있지만 그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오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입주 전 원상태로 하고 나가야 한다고 기재를 하거나 손상이 심한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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