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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보증 효력없고 여행계약 출발전 언제든 취소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면으로 한 보증계약만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ㆍ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ㆍ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ㆍ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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