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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사용량 초과’ 클릭했다간 휴대폰 포맷할 수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직장인 심모(28ㆍ여) 씨는 최근 ‘데이터 사용 초과 요금 청구서 확인’이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달린 문자를 받았다. 심 씨는 월말이라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한 줄 알고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돼 무심코 주소를 클릭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열리지 않았다.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도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문자가 하나도 오지 않고 휴대폰 인증도 사용할 수 없었다. 앱도 실행이 잘 안 돼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은 심 씨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받은 문자가 ‘스미싱(smishingㆍ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이나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 하였습니다’, ‘[○○경찰서] ○○○님 사건번호(13-XXXXX) 관련 출석요구서 발부/내용확인’ 등의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이나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증과 걱정을 자아내 주소를 클릭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이다.

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된 서버로 빠져나가게 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악성코드가 다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이 돼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최악의 경우 휴대폰을 초기화(포맷)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스미싱이 발생할 경우 포맷을 하기 전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치료됐는지, 더이상 정보가 새지 않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범죄에 이용된 서버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정보가 어디로 흘러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용자가 스미싱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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