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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최태원 회장 선고 여부 ‘안갯속’… 변론재개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450억원대 횡령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SK그룹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변론재개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검사 문용선)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대로 최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연 뒤 법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할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이다.

SK 측은 2심 단계에서부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 전 고문이 극적으로 선고공판 전날 입국하면서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만큼 SK 측은 검토 끝에 이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고문의 귀국으로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자 관할 당일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을 3시간여 앞둔 27일 현재도 “SK 재판진행 관련해 아직 재판부가 입장 밝힌 바 없다. 어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판을 연 뒤에야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 역시 언론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담당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외부 연락을 거의 두절하고 전날 밤늦게까지 서류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항소심 재판을 종결하면서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이미 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어 별도의 증언은 필요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김 전 고문이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는 이견이 없는데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할 경우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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