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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도 LTV에 포함…집주인 과잉대출 원천차단”
민주 민병두 의원 입법 추진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보증금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포함시켜 집주인의 과잉대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세를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엔 보증금이 금융권 LTV 규제에 포함되지만,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세를 놓으면 LTV 제한이 없다. 보증금도 임대인 입장에선 일종의 빚으로, 임대 전의 융자까지 포함할 경우 임대인의 LTV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민 의원은 “가계부채 심각성을 고려하면 대출통계로 잡히지 않는 이런 부채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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