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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값 폭등, 세입자 건보료 부담도 늘었다...이낙연 의원
전월세 값 폭등이 서민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값 폭등으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 3360세대의 건보료가 인상 상한선인 10% 올랐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가 10% 오른 세입자는 모두 12만 3360세대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65억 8726만 2000원이었다. 세대당 월 평균 5만3399원이나 됐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 4996세대다. 이 가운데 36%(269만 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며, 이 중 4.6%의 보험료가 10%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2012년 9월에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19.8%(1억 2771만원→1억 5296만원), 노원구 24.3%(1억 1928만원→1억 4830만원), 도봉구 19.9%(1억 2430만원→1억 4907만원)등 강북 3구는 평균 21.3% 올랐고, 강남구 0.7%(3억 4432만원→3억 4679만원), 서초구 27.8%(2억 8967만원→3억 7031만원), 송파구 19.1%(2억 1397만원→2억 5486만원) 등 강남 3구는 평균 15.9% 올랐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시세는 더욱 큰 변동을 보였다. 강북구 29.3%(4053만원→5239만원), 노원구 13.0%(3553만원→4016만원), 도봉구 58.4%(2999만원→4749만원) 등 강북 3구 평균이 33.6%, 강남구 20.7%(5910만원→7132만원), 서초구 35.8%(5486만원→7451만원), 송파구 14.2%(5440만원→6213만원) 등 강남 3구 평균은 23.6% 상승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30억원에 달하는 청담동 상지 카일룸 2차(74평) 아파트였으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4평(25억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88평(22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건보료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상한을 뒀다. 이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인상 대상에 대해서도 10%까지만 보험료를 올려 받는다. 상한 제도를 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세대는 33만 7,619세대로 모두 50억 9869만원에 해당하는 감경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세가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 뿐 아니라 전월세 하위 구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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